유치보상금은 유치보상 신청자에 한해 지급
구매대금 납부 후 10일 이내 신청
| 구분 | 신청대상 | 판매기준 | 지급률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사전 예매 |
|
400매 ~ 2,000매 | 총판매액의 5% | 신청서 제출 필수 (신청주의 원칙) |
| 2,001매 ~ 5,000매 | 총판매액의 6% | |||
| 5,001매 이상 | 총판매액의 7% | |||
| 현장 구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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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 관람객 15인 이상 | 1인당 2,000원 |
지급액은 입장권 구매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계산
지급청구서 제출
(방문, 등기우편, 이메일 등)
서류확인 및 보완요청
구매대금 입금(결제)
입장권 구매대금 완납 후 보상금 지급
(보상금 청구 후 30일이내)
입장권 구매
(매표소)
유치보상금 지급 신청
(매표시 현장접수 가능)
신청서류 확인 후 보상금 지급
보상금 청구 후 30일내 지급
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